청소년 노동인권 ‘취약’...근로계약서 미작성 25%, 일방적 해고 25%, 최저임금 이하 지급 16.7%
고용주 인권침해 대응방법...가족에 알렸다 60%, 참거나 모른 체 함 20.0%, 신고했다 10.0% 순
청소년 임금 체불 신고, 상담 등 청소년 노동권 보장 접근성 강화위해 청소년 접근성 높은 SNS 활용해야

제주여상 노동인권교육 모습.(사진제공=제주여상)

[인권연재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제주 청소년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  41.7%, '모른다'는 12.5%, '전혀 모른다' 4.2%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한 2019년 도민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중 겪은 체험’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25.0%와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경험 25.0%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함 16.7%,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 시킴 16.7%, 초과수당 받지 못함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로부터 인권침해 등을 당한 경우의 대응방법으로 가족, 이웃 등에 알렸다 60.0%, 참거나 모른 체 넘어간다 20.0%, 직접해결위해 노력 10.0%과 신고했다 10.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동기는 일상적인 용돈 마련 37.5%, 특정 물건 사기위한 비용마련 29.2%, 가족이나 친구를 돕기 위해서 13.5% 순이었다.

이에 청소년 고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민관 공동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 등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보고서는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SNS를 활용해 청소년 임금 체불 신고, 상담 등 청소년 노동권 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및 홍보(연령, 직종, 성별)를 통한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발빠른 대응시스템 구축과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 제작·배포, 노동권리 수첩 개정 및 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6조)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제주도에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 설치․운영. 청소년 관련기관, 제주지방변호사회 등과 연계해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제주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 등도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청소년들은 학교이외에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PC방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실태조사에서도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4.0%로 차별 경험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 내 노동관련 센터를 활용해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홍보, 모니터링, 청소년 대상 노동권 교육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 교사나 친구․선배들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16.0%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꾸준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도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고등학교·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도내 고교 알바생 부당대우 16.4%로 근로계약서작성은 34%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대상자 중 22.2%인 3232명 알바경험이 있고 특성화고(종합고 포함)학생은 49.5%가 알바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도내 고등학생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4%,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은 ‘임금 부당지급(초과수당 포함)’과 관련한 응답이 65.7%로 많았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5.2%,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2.2%가 노동인권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에 알바신고센터 28개교를 운영하고 특성화고 6교에 ‘찾아가는 노동인권캠프’를 운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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