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추행․성희롱 경험 장애인 15.4%, 다문화여성 16.3%, 청소년 성희롱 가까운 허락없이 몸 만지거나 야한 농담 기분상한 경험 12.0%
대응방법 ‘참거나 모른 체 넘어간다‘...노인 8.1%, 장애인 16.8%, 다문화여성 12.0%, 청소년 그냥 가만히 있었다 6.0%

국가인권위원회-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간담회 모습.(사진출처=국가인권위원회)

도민 인권실태 조사결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 가족과 주변사람 등에 위한 모욕과 협박 경험이 11.1%, 신체위협 폭행도 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경험에 대해 장애인 15.4%, 다문화여성 16.3%, 청소년도 성희롱 가까운 허락없이 몸 만지거나 야한 농담 기분상한 경험 12.0%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 중 ‘참거나 모른 체 넘어간다‘는 응답이 노인 8.1%, 장애인 16.8%, 다문화여성 12.0%, 청소년 그냥 가만히 있었다 6.0%로 나타나 적극적인 신고 등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실시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에 대해 별도의 기본계획과 충분한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 여성, 다문화, 아동·청소년, 비정규직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의 인권실태조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을 제외한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정책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여성 아동청소년 등 각 취약계층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관련조례가 실제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발생 시 선행 해결, 가이드라인을 통한 해결, 사후관리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의 인권실태조사는  도민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주여성, 청소년 등 인권취약계층과 더불어 행정기관, 출연기관, 시설 종사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각 계층별로 추진과제와 그에 따른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

“평소 인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19.2%인 반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52.9%로 나타나 ‘관심있다’는 의견이 ‘관심없다’ 의견보다 33.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의 2018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3만5천840명으로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시(29.1%)이나 상업시설(22.7%) 이용시, 학교(22.7%)나 일터(20.0%)에서의 차별경험 등으로 볼 때 인권침해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있다에 노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29.3%, 의료시설 이용시 14.1%, 상업시설 이용시 13.1%가 차별경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모욕과 협박을 당한 경험 11.1%,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 6.0%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의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 16.2%, 가족, 이웃, 지인에게 알리는 방법 12.1%이 가장 많았고, 참거나 모른 체 넘어가는 경우도 8.1%가 응답했다.

장애인은 가족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모욕과 협박 22.8%, 소득이나 재산을 뺏기거나 재정적인 간섭․제한 20.9%,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 경험 19.1%, 방치당한 경험 18.2%,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당한 경험 15.4%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대응방법은 참거나 모른 체 넘어가는 경우 16.8%로 가장 많고, 가족, 이웃 등에게 알린다 10.0%,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10.0%, 신고하는 경우는 7.3%로 매우 적었다.

다문화 여성은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경험 16.3%, 방치당한 경험 16.3%, 소외당하거나 모욕과 협박경험 15.2%,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 경험 12.0%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신고한다 15.2%, 가족, 이웃 등에 알렸다 12%, 참거나 모른 체 넘어간다 12.0%,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9.8%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경찰 66.7%, 여성긴급전화/1366 22.2%, 다문화족지원센터 11.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 친구들이나 선배들로부터 외모를 이유로 놀림 받은 경험 55.0%, 공부못한다고 무시당한 경험 44.0% 등이 많았다. 또한 신체적인 벌이나 심한 욕설을 들은 경험 12.0%와 함께 성희롱에 가까운 허락없이 몸을 만지거나 야한 농담으로 기분상한 경험 12.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대응방법으로 그 자리를 피했다 45.0%,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15.0%, 주위 친구들에게 알렸다 7.0% 순이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6.0%나 됐다.

보고서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인권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학교교육 등을 통해 신고 및 구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표본은 총 모집단 69만6천478명(2019년 9월 현재) 중 1003명을 추출(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09%)하되 인구비례를 고려해 추출했고 일반도민은 총 모집단 69만6천478명 중 300명 추출(95% 신뢰수준, 오차범위 ±5.65%)하되 동지역 및 읍면지역의 인구비례를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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