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태조사 궁극적 목적...“도민 인권사각지대 발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있다”
추진과제 발굴 도민 원하고 추진사항들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인권증진 위해 길라잡이 역할 필요
“도민 인권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캡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道에서 처음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인권실태조사’는 현재 도민이 처하고 있는 인권현실을 조명하고 진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는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맞는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

인권실태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인권사각지대를 발굴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더 나아가 도민 인권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보다 더 현실적인 도민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도민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주여성, 청소년 등 인권취약계층과 더불어 행정기관, 출연기관, 시설 종사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해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제주도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주요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찾아 인권행정과 인권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장애인 인권은 별도의 기본계획과 충분한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는 반면 노인, 여성, 다문화, 아동·청소년, 비정규직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의 인권실태조사는 없어 이에 따른 인권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인권실태조사에서 제주도의 인권관련 추진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도민이 원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인권증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번 인권실태조사에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도민 인권증진관련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권지표가 가지는 민감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외형적인 선언에 불과하거나 형식적인 이행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실태보고서는 향후 제주도정이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나 그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관계자는 “이번의 인권실태조사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인권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심도 있는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한편 보고서는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이번과 같은 도민 인권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 관련 추진 과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활성화하고 도민 인권침해 모니터링단, 아동·청소년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해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 관련 업무는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이 전담해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된 인권 부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를 설립할 필요성도 정식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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