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1일 업무 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징구

20일 제주대병원 전공의 43명 사직서 제출...21일 도내 전체 141명 중 97명 사직서 제출

도민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 위해 의료기관 현황 응급의료정보시스템(portal.nemc.or.kr) 등  통해 23일부터 정보 제공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의사집단 행동 대응에 대한 비상대책 추진상황을 브리핑하는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사진제공=제주도)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의사집단 행동 대응에 대한 비상대책 추진상황을 브리핑하는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사진제공=제주도)

전국적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 예고 등 강력한 반대가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1일 재방문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 시에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해 보건복지부로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실 당직근무표 상 의사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응급의료기관 의사 모두 응급실 근무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1일 오전 8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전공의 107명이 무단결근해 의사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어제 20일 대비  3명이 늘어 전공의 76%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직서 제출도 제주대병원 전공의 4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21일 도내 전체 141명 중 97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이어 2월 16일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그리고 19일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도내 종합병원 및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와 함께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가동을 통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종합병원 응급실 및 필수진료과 진료현황 매일 모니터링 3회, 특정병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도민 홍보 강화 지속 등을 조치했다.

20일에는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 4개소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도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정보시스템(portal.nemc.or.kr)등 을 통해 23일부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긴급상황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제주대병원, 한라병원)을 원활히 이용하도록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정병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도민 협조사항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ㅇ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에게 양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동네병원을 이용합시다.

ㅇ 내 주변 응급실 찾기는 응급의료정보 제공앱, 이젠(e-gen) 하세요.

ㅇ 응급실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심폐정지, 응급분만, 응급투석 등 응급환자 분류에 따라 우선 진료가 가능하오니, 가급적 경증의 경우 가까운 동네병·의원을 우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기관 선정 기본원칙>

  (중  증) 중증응급진료센터(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중등증)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경  증) 한국병원

▶ 의료기관 집단휴진·파업 시(도민 행동요령)

 ○ 의료기관 종사자 파업 시에도 응급환자 진료, 중환자실 운영 등     필수진료는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 외래진료나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약국) 방문 전 지역 보건소 또는 아래 기관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처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인터넷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nemc, 응급의료포털=www.e-en.or.kr/enec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경증환자 일반 의약품 구입 안내   

【공공심야약국 정보: 제주도】 검색 사이트 

www.jeju.go.kr/safe/healthCare/healthCareInfo/nightPharmacy.htm

【휴일지키미 약국 정보: 대한약사회】 검색 사이트 

www.pharm114.or.kr/main.asp

【안전상비 의약품 구매: 편의점 등】

ㅇ 아래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 등)를 운영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구매 가능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 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