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휴진 참여자 확인...道, 업무개시 명령서 교부할 방침 

정부 19일 전공의들에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내려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대한 브리핑을 하는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사진제공=고병수 기자)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대한 브리핑을 하는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사진제공=고병수 기자)

제주도내 의사집단 행동으로 20일 오전 8시 기준 도내 전공의 141명 중 사직서 제출 53명 등 103명 73%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대병원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술실 12개로 21일(내일)까지 정상 운영되나 이후 8개로 축소돼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근무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20일부터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의 근무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선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의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공문 발송에 따라 제주도에도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에 19일자로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를 내렸다.

현지 조사는 20일부터 2인 1조로 4개반을 꾸려 전공의 근무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해 휴진자 명단 파악 등 전공의들의 휴진 참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에 차질없도록 응급실 당직근무 명단을 확인한다.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에는 응급실 근무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건복지부로 전달해 조치케 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7일 정부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 등은 수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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