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5대 폭력(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개선 방안 논의

(사진출처=제주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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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랜덤채팅앱 등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2021년 9천100건에서 2022년에 1만6천795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의자는 2022년 209건(394명) 검거했고, 재영업 차단는 35건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은 2021년 1만2천520건에서 2022년 2만1천371건으로 전년 대비 70.6%로 큰폭으로 늘어 여성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사건 등 중대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신종범죄, 복합피해 사례가 증가해 통합 서비스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중심의 촘촘한 피해지원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및 전달체계 개편, 유관 기관 정책 점검·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0월31일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5대 폭력(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안건별 주요내용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등이 집중 논의됐다.

여성폭력 방지 원스톱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는 2023년 39개소에서 2024년 41개소로 늘린다, 

여성긴급전화 1366도 2023년 18개소에서 2024년 19개소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도 2023년 25개소에서 2024년 38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도 2023년 6개소에서 2024년 17개소로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한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은 2개소에서 2024년 5개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30개소에서 2024년 55개소로 확대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만20세→만24세)을 추진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을 신설(1인당 250만)한다.

이 같은 5대 폭력에 대한 제재는 스토킹 범죄인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 경우 3년 간 공직 임용을 제한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신청도 제한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목욕실, 화장실 등에서 개인영상 촬영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원정보 삭제를 위해 구글, 유튜브 뿐 아니라 틱톡, 텀블러 등까지 해외 협력 사업자를 확대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해 무작위(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및 온라인 성매매 사범 집중 단속실시, 성매매 위기 노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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