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들 학교교권보호위 결정...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이외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교사들도 (교권침해로)힘들면 전보 인사 조치

2021년 제주도내 교권침해 40건...상해폭행 8건, 협박 1건, 모욕 명예훼손 23건, 손괴 1건, 성폭력범죄 1건,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정보유통 2건, 성적굴욕감-혐오감느끼게하는행위 4건 등

교육부 교권침해 행위 적극 대응...’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3월23일 일부 개정

도교육청, 교권침해 관련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치유상담, 교권상담, 교권보호지원

(사진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제주도내 교권침해는 2021년 40건에서 2022년 61건으로 50%가 넘게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에서 대면수업으로 바뀜에 따라 늘어나게 됐다.

교권침해사례는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 교권침해 학생들에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이외 학급교체, 전학 등이 조치되고 있다. 교사들도 (교권침해로)힘들면 전보되도록 인사 조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상대로 예방교육과 함께 교사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MOU병원 7개에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온라인심리검사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총 40건으로 이중 상해폭행 8건, 협박 1건, 모욕 명예훼손 23건, 손괴 1건, 성폭력범죄 1건,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정보유통 2건, 성적굴욕감, 혐오감느끼게하는행위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현황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교권침해행위에 제주도내 가해학생에게는 교내봉사 3명, 사회봉사 2명, 특별교육 이수 8명, 출석정지 11명, 전학처분 3명, 기타 4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퇴학처분은 없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도 불구하고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의 교권침해는 전국대비 1.89%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교권침해 급증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와 수업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지난 3월23일 일부 개정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세부적으로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신설)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등이다.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다.

제주도교육청도 교권침해와 관련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해 치유상담, 교권상담, 교권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도 운영해 교권침해 사안의 체계적 지원·운영, 교육활동보호센터와 통합운영, 상시적인 상담·지원 및 법률정보 등도 제공한다.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지원을 위한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제주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을 해 교권침해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교사들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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