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시각에서 설득 논리 개발 및 실행방안 마련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윤석열 정부 지역 정책과제...민선8기 제주도지사 공약...제주 자연환경 가치 지속가능한 보전 반드시 필요한 정책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이자 민선8기 제주도지사 공약으로 제주 자연환경 가치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환경보전 기여금제도 도입 부과원인은 도내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인 쓰레기 배출,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등에 따라 부과논의가 시작됐다.

부과방법은 입도세, 숙박, 렌트카 이용시 일정금액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여금 사용처는 환경 개선과 보전‧복원 사업, 환경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제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 원 범위에서 道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 국민 시각에서 설득 논리 개발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환경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입법화에 초점을 맞춘 용역으로 2023년 8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용역과 함께 이번 용역은 선행연구 결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입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17일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용역은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는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개발돼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이번 용역의 수행기관으로 선택한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 연구기관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 환경경제규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연구 등 충분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환경법, 환경경제학, 환경가치, 경제학, 환경심리, 갈등관리, 환경데이터 분석 등 환경 및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내실 있는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용역은 국민의 시각에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환경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 최적의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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