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현장 고용주들 조용한 ‘반란’...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복지 등 심각한 차별 노출됐다는 기존의 인식 깨뜨려
고용주들, 동일임금-최저임금제에 부정적 “일본도 내외국인 임금 차별”
재입국특례자 재입국 기간 3개월서 1개월로 단축도 요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복지 등에서 심각한 차별에 노출돼 있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도내 제조업체 고용주들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이 같은 차별은 거의 없었고 도리어 일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의 정책을 역이용해 고용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조업 고용주들의 조용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고용정책 중 내외국인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제주지역 제조업체 고용주들은 내외국인 간 차별 및 차등 지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대다수가 내외국인근로자 간 임금 차등 및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숙련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하며 특히 동일임금 적용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고용안정을 위해 심지어 외국인근로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만을 위한 특근을 한다는 것.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역차별이 제기되고 있다. 시간수당을 외국인근로자에 더욱 많이 지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주들은 합리적 방안으로 내외국인근로자 간 임금 차이에 대한 탄력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고용주들은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고용주들은 이에 대해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라며 “일본도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임금의 차별이 있는 데 우리나라만 차별을 두지 못해 외국인들은 한국이 외국인 고용에 천국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고용주들은 설문조사 결과 “내외국인근로자 간 차등 임금 지급과 유사하게 외국인근로자 자체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에 부정적이며 최저임금제 적용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숙련 또는 숙련기간에 따라 최저임금도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장 이동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일본과 비교해 과하다고 표현과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 차액을 세금으로 하고 이를 외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은 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제 부담과 내외국인근로자 임금 차별 등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하는 반면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일명 설실근로자)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에서 재입국 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고용주들은 우선 인력 보강의 문제를 지적했다.

입국 기간과 인력 보충에 보완을 요구했다.

고용주들은 입국 기간이 길어서 인력 보강에 어려움이 있으며, 휴가 그리고 인력 변경(교체)할 때 대체할 인원을 보충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입국특례자의 재입국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인원을 증원할 것과 고용허가제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고용주들은 고용허가 절차의 복잡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본토에서 취업교육을 받은 후 한국에 오게되는 데 제주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방지에 대한 대안책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강력하게 외국인근로자가 이직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의 강화를 요구했다. 외국인근로자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즉시 추방하도록 법적 강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계약한 기간을 충족시키지 않고 이직하려고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는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직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기퇴사불허를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외국인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신원 보증이 필요하고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 혹은 본토로 이동했다 다시 오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이탈하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문제도 제기됐다.

고용주들은 기술 부족으로 3개월 수습 기간은 짧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출국가에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초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종교,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