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단점...언어소통 어려움 34.5% 1순위 이어 작업지시 어려움 15.9%, 최저임금제 부담 9.7% 등 순
고용주들, 고용만족도 10명 중 7명 ‘만족’
고용주들 절반 “무비자제도로 불법 외국인근로자 증가했다”...불법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범죄 증가요인 46.0%

편집자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은 그동안 정부와 일부 지자체 등이 실태조사는 있어 왔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경제상황 속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 실태조사는 작년 1차산업분야에 이어 제조업 분야는 처음이라 이번 실태조사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3회에 걸쳐 연재해 외국인근로자를 바로보는 고용주들의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등도 알아 보고자 한다.

제주의 경제구조상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3D업종을 중심으로 고용형태가 내국인 위주에서 외국인 위주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고용주들의 촉각이 곤두설 수 밖에 없고 외국인 고용에 고용주들이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간에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 없으면 제주경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제주지역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제조업 특성상 3D업종이 다수를 차지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점으로 가장 먼저 고용 안정성 82명 21.7%,  노동력 부재 해소와 젊은 노동력 확보로 각각 81명 21.4%로 응답했다.

이어 인건비 절감 53명 14.0%, 이직율 경감 51명 13.5%, 순종적 17명 4.5% 그리고 생산성 향상 13명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고용 안정성, 노동력 부재 해소와 확보에 있음이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단점에 대해 제조업 고용주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124명 34.5%로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작업지시의 어려움 57명 15.9%, 행정상 신청 절차 복잡성 46명 12.8%, 최저임금제 부담 35명 9.7%,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적응 기간 문제 29명 8.0%, 종교문화 차이와 대체인력 문제에 대해 각각 24명 6.7%, 생활습관 차이 20명 5.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조업 고용주들은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오기전에 교육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는 수준에서 이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 업체에 인력이 공급되었으면 하는 고용주들의 바람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이사장 이광우)이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추진한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실태조사’에서 나왔다.

고용 만족도에 대해 제조업 고용주들은 긍정 응답인 만족 97명 55.1%, 매우 만족 22명 12.5% 등 67.6%로 고용주 10명중 7명 가량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불만족의 응답은 2명 1.1% 등이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고용허가제 즉 코로나19로 인한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50일 연장 조치, 신규 고용 한도 한시적 30% 상향,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관련 인종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고용허가제 변화 인식에 ‘알고 있음’ 32명 18.2%와 ‘매우 잘 알고 있음’에 8명 4.5%로 답했다.

이와 반대로 ‘잘 알지 못함’ 7명 4.0%와 ‘알지 못함’ 16명 9.1%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제대로 사업체 운영이 불가할 정도라는 인식이었으나 제조업 고용주들이 변화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성실근로자 제도의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미세하게 주목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 등이 변화하는 고용허가제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식에 대해 제조업 고용주들은 현재 제주지역 타 업종(특히 농업, 서비스업)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당연한 현상인지에 대해 ‘긍정’ 답변은  10.5%에 불과했다. ‘부정’ 응답은 59.2%로 나타나 고용주들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내 고용현실에 따라 불법 외국인근로자 합법 및 탄력 고용에 대해 제조업 고용주들은 ‘부정’ 응답이 50%에 달했고 ‘긍정’ 응답은 21.0%에 불과해 불법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혹은 탄력적 고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비자로 인한 불법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대해 고용주들은 ‘무비자가 불법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에 47.4%,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1.8%로 나타나 고용주들은 현재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해 제주지역 불법 외국인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불법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해 고용주들은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46.0%,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고용주들은 제주지역 불법 외국인근로자들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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