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겨울 본격 시작 우려했던 3차 대유행 현실화...연말연시 앞둬 도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1.5단계 격상 결정
4일 0시부터 적용… 민간 주관 모임·행사 실내외 구분 없이 100인 이상 집합 금지
150㎡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 등 중점·일반관리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도 신설

육지부 입도객 등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에 청정 제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올리고, 오는 4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겨울이 본격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상 1주일 평균 확진자 5명 초과 시 1.5단계 격상된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타지역 확진자 체류 건수,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추세 등 고려 가 필요함에 따른 조치라고 道는 밝혔다.

원칙과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와 관련된 도내 확진자가 7명으로 확산 ▲전국단위로 거리두기 격상 기조 진행 ▲11월 도내 신규 확진자 22명 등 제주 경유 이력이 있는 타 지역 확진자 통보 급증 등 역학조사 과부하에 ㄸ라 불가피하게 격상을 결정했다는 것. 

특히 제주형 1.5단계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과 비교해 제주형 1.5단계는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이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했다.

확산일로인 상황을 제주에서는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4종) 등 민간시설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은 정부안에 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민간이 주관 전시회·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100인 이상 금지된다.

고시일 이전 계약이 완료된 경우 100인 미만으로 축소·취소·연기 등을 강력 권고했다.

부득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협의(신고) 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최해야 한다.

위반 사항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1.5단계의 경우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만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나 제주인 경우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단위 집합 모임·행사 개최로 인한 입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일반관리시설 14개소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힘든 사항은 제외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m2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다만, 일부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 미적용된다.

식당·카페는 정부안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에 대해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업자의 경우 적용이 어려워 150㎡이상으로 변경 적용해 정부안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어려워 제외한다.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각 시설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의무화된 방역 수칙을 집중 점검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1.5단계 보다 강화된다.

종교시설 및 활동은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 제한되며, 기존에 금지된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道는 12월 내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 1단계 하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민간 자생단체와 연계해 전파·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한 순간의 방심은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도민들께서 쌓아온 방역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개인과 가족,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만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전문] 원희룡 지사, 겨울철 3차 대유행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대책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더욱 강해지는 첫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 제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없어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지만, 11월에는 총 22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주에서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는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핵심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5명과 비교하면 1.5단계로의 격상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집단적으로, 동시다발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의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 방역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 보다는 제주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주관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금지됩니다.
이 시간 이후 집합이나 모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시면 축소 또는 연기, 취소해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둘째, 시설면적 150 평방미터(㎡) 이상의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추가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셋째, PC방 및 영화관, 이·미용실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넷째, 도내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방문함에 따라 정부의 1.5단계보다 강화하여 정원의 30% 이하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의 코로나19 발생 사례를 보면 진주시 이·통장 단체연수 사례와 같이 제주를 방문하시는 분을 통해 감염되거나, 육지부를 다녀온 도민이 확진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광객에 대해서는 입도 전부터 항공사 및 공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경 수준의 제주 방역대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도내 6개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일부 몰상식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현재 3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단체 연수, 여행, 워크숍 등의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제주를 방문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주를 사랑하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제주 방문을 잠시 미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하시는 경우 체류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증상발현 시에는 즉각 의료기관 방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제주도민들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도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존중해주시지 않는 분은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반길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탈출 나들이 명목으로 3박4일 동안 제주를 방문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로부터 탈출을 위한 장소도, 코로나19의 도피처도 아닙니다.

육지부를 다녀오시는 도민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도내 6개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반드시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철에 발생한 집단감염에서 볼 때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 감염이야말로 도 방역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례입니다.
육지부를 방문하시는 도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대입 수능일입니다.
도내에서는 6,5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확진 또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응시를 위하여 전용 음압병상과 전용 시험장의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PC방과 노래방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수시 면접 등의 이유로 육지부를 다녀오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험생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도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족,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긴장감도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순간의 방심은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도민들께서 쌓아온 방역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만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계신 보건의료진께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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