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입도객 접점·실효성 고려한 제주형 방역대책 수립” 주문
30일 주간정책조정회의서 제주형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점검
도 관계자 “12월 2일 오전 중 확정된 지침 발표”예정

30일 원희룡 지사가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육지부 등 입도객들의 전방위적 코로나19 폭격에 제주도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 범위내에서 격상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범위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제주형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가 제주의 위험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거리두기를 1.5단계 범위에 준해 조정·발표한다는 것.

원희룡 지사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 “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며 “수도권 등 전국 상황이 심상치 않고,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입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언제든 깨질 수가 있는 만큼 제주의 위험도를 고려한 ‘1.5단계 플러스 마이너스(+, -) 알파’의 방역 대책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감염다발시설은 1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추가로 운영을 금지하는 거리 두기 ‘2+α’를 시행한다. 또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 준해 지자체가 탄력 조정·대응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마련됐다는 것.

원희룡 지사는 특히 “관광객들과 도외 방문자들이 도민사회의 접점 부분에 대해 위험도의 초점을 맞춰 제주형 방역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면적이나 인원 제한 등 정부나 수도권의 방역 지침을 제주에 그대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광이나 서비스 업종에 적용하는데 큰 혼선이 있을 뿐 아니라 제주지역 사회의 경제적인 타격과 형평성 시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하고 감수해야 하지만, 민생경제나 영세한 곳의 적용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영업장 전체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진자의 동선 발표와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원희룡 지사는 “업주들의 생업 보호와 도민 알권리 실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판단해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질병청 지침을 고려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고 도민들의 안심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브리핑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한 토론와 함께 오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과 입도객 대상 방역 관리 강화, 도·행정시·읍면동 등 전부서 비상방역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편 중앙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 식당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들어가 이용 인원 4㎡ 당 1명으로 제한다.

기존에도 1m 거리두기와 좌석 띄우기를 실시하는 방식 그대로 유지된다. 좌석 띄우기가 불가능할 시에는 가림막 설치를 하면 된다 .

노래방의 경우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 섭취는 절대 금지이고 또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한 후 30분 뒤에 사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인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가 들어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정도만 지키면 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가 추가된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사우나 목욕탕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4㎡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출입구에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노래 음식 제공금지,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상항이 추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기존의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은 똑같이 실시되고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콘서트나 축제 등 큰 행사 같은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으로 제한한다.

교회 및 종교시설 활동 시에 좌석은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 활동 후 소모임과 식사 등을 금지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했지만 학교 별로 조정을 허용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후에는 무조건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등교가 가능하다.

道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을 고려한 제주의 위험도를 고려한 ‘1.5단계 플러스 마이너스(+, -) 알파’의 방역 대책을 짜야한다는 원희룡 지사의 지침을 따를 것이고 12월 2일 오전 중에 확정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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