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확대구간 철저한 통제시설 설치와 식생복원사업 병행 필요...道, 송악산 정상 휴식년제 1년 연장
한라산국립공원과 별개 모든 해양도립공원(마라, 서귀포, 우도, 추자도 등) 제주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해

제주 마라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결과에 따르면 마라해양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도립공원)으로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악산지구의 주요 훼손원인은 파도에 의해 해안침식이 가장 크지만 탐방객 이용 및 말 방목 등에 따른 훼손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구진은 “훼손 확대구간의 철저한 통제시설 설치와 식생복원사업이 병행이 필요하다”며 “탐방객의 사진촬영 목적의 독립적 훼손지는 포토존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시설 설치로 훼손예방 필요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송악산지구 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 연구진은 “마라해양도립공원 송악산 초입부는 다양한 안내표지판이 산재해 경관·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짧은 코스지만 거리 이정표와 해양도립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없어 관광객들의 도립공원에 대한 인식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정바위나 수국군락지 등 출입통제시설을 무시하고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함에 따라 독립적인 훼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훼손확대 우려되어 포토존 등 적극적인 시설설치로 추가 훼손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24일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시행기간을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특히 조사결과 연구진은 “각종 이용료에 도립공원 입장료가 있지만 공원 자원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안내시스템을 미구축 했다”며 “해양공원의 이용행태는 주로 유람선, 낚시, 다이빙 등이 있는데 관련 법 및 조례제정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에 협조하도록 체계구축(이용료, 행위제한, 신고사항 등)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립공원 지역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BR, Biosphere Reserve), 천연보호구역 등이 중복 지정되어 있지만 각각 주무기관이 달라 효과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예산지원을 통한 안내시스템 구축이 선행되고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구성(산하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기존의 한라산국립공원과 별개로 모든 해양도립공원(마라, 서귀포, 우도, 추자도 등)을 제주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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