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고용주 인식 면담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앞의 <그림 1>에서 보면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는 2018년 10,040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Ⅱ장에서는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방문취업, 단순취업 유형으로 제주도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 수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전체 외국인근로자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에 유입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3,687명으로 전체 제주지역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의 36.7%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지역 면담대상자는 제주시 동지역,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구좌읍, 조천읍 등 4읍, 2면, 일부 동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체 67명 중 축산업 23명(34.3%), 수산업 22명(32.8%), 농업 20명(29.9%), 농축산업 2명(3.0%)으로 균형 있게 진행하였다.

서귀포시 지역 면담대상자는 서귀포시 동지역,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등 3읍, 2면, 일부 동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체 39명 중 농업 17명(43.6%), 수산업 13명(33.3%), 축산업 8명(20.5%), 농축산업 1명(2.6%)으로 1차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산업 유형별 분포는 <표 Ⅲ-1>과 같다. 산업별로는 농업이 37명(34.9%)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산업이 33명(31.1%), 축산업이 32명(30.2%), 농축산업이 2명(1.9%)으로 조사계획서를 고려하여 이뤄졌다.

결국,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는 제주지역 농수축산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애월읍, 한림읍,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안덕면, 표선면 등 13개 시(市)읍(邑)면(面)이다. 조사카드는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 일반적 사항, 고용·임금 관리, 복리후생 관리, 고용 장단점, 향후 고용정책 인식, 미등록(불법) 체류자 인식 등 농수축산업 고용주 인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마지막에 조사한 일시 및 장소, 조사자를 기록하였다.

2. 고용주 인식 특성
1) 고용주 일반적 특성

(1) 연령별 특성

 <표 Ⅲ-3>은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명(34.0%)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32명(30.2%), 40대가 23명(21.7%), 70대가 8명(7.5%), 30대가 7명(6.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60-70대는 40명으로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40-50대는 59명으로 55.7%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영기간별 특성

 <표 Ⅲ-4>는 경영기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경영기간별로는 11-20년이 32명(30.2%)으로 가장 높았으며, 6-10년과 21-30년이 각각 20명(18.9%), 31-40년이 14명(13.2%), 5년 이하가 11명(10.4%), 41년 이상이 7명(6.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축산업의 경우에는 1991년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고, 2007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선원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었다. 경영기간별로 보면 28년 이상 경영한 경우, 산업연수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12년 이하의 경우에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31-40년과 4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한 21명(19.8%)은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으며, 11-20년을 경영한 경우에도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고용하다가 현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경영형태별 특성
경영형태별로는 개인이 91명(85.8%)으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이 12명(11.3%), 협동조합이 2명(1.9%), 개인·법인이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과거 가족과 이웃의 노동력으로 1차 산업을 추진했는데 현재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비교해서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자본금별 특성
자본금별로는 1억-10억 원이 39명(36.8%)으로 가장 높았으며, 1억 원 미만이 20명(18.9%), 무응답이 18명(17.0%), 11-20억 원이 17명(16.0%), 21억 원 이상이 8명(7.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대상자들은 자본금 규모에 대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사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상자도 존재하지만 무응답과 성의 없이 응답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특히, 여기에는 1억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포함된다.

(5) 매출액별 특성
매출액별로는 1억-10억 원이 43명(40.6%)으로 가장 높았으며, 1억 원 미만이 22명(20.8%), 11-20억 원이 20명(18.9%), 무응답이 11명(10.4%), 21억 원 이상이 7명(6.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대상자들은 매출액에 대한 질문에 회피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자본금의 질문과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상자도 존재하지만 무응답과 성의 없이 응답한 경우도 존재했다. 특히 양돈업 고용주들은 매출액 대신에 마리 수로 응답하여, 연구진들이 1마리에 30만 원을 책정하여 계산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1억 원 미만의 매출액을 올린다고 했을 때 경영상 어려운 실정이 있음을 감안해도 응답에 기피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사업 내용별 특성
사업 내용별로는 양돈이 21명(19.8%)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귤이 19명(17.9%), 선박이 17명(16.0%), 작물재배와 양식이 각각 16명(15.1%), 겸업이 7명(6.6%), 말이 4명(3.8%), 한우가 3명(2.8%), 양계가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업에서 양돈업 대상자를 섭외하여 면접하였는데 가장 어려웠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현장 방문은 거절당하였으며, 축산농장 근처나 카페, 전화로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선박어업의 경우에도 사전 연락을 취하고 승낙을 받았지만 조업 일정 등으로 몇 번을 지연하면서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농업의 경우에는 단기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주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읍면지역을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를 면접하기도 하였다.

(7) 고용자수별 특성
고용자 수는 일반 국내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고용자수별로는 3-9명이 46명(43.4%)으로 가장 높았으며, 2명이 19명(17.0%), 1명이 16명(15.1%), 필요한 시기에 고용한 경우가 14명(13.2%), 10명 이상이 11명(10.4%), 기타가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기타 1명은 서귀포수협 관계자를 의미한다.
결국 대부분의 선박어업을 포함한 사업장에서는 어선관리나 숙련도가 필요한 직책에 국내 노동자를 채용하고, 단순노무직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 외국인근로자 고용자수별 특성
외국인근로자 고용자수별로는 2-3명이 43명(40.6%)으로 가장 높았으며, 1명이 28명(26.4%), 필요시 고용이 17명(16.0%), 4-9명이 13명(12.3%), 10명 이상이 4명(3.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1-9명까지는 외국인선원 및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 또는 10명 이상은 단기취업과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9) 고용 형태별 특성
고용 형태별로는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선원취업이 80명(75.5%)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등록(불법)근로자가 13명(12.3%), 계절근로자가 8명(7.5%), 중복(고용허가제, 난민근로자)이 3명(2.8%) 그리고 난민근로자가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농번기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미등록(불법)근로자로 활용하는 고용주가 13명(12.3%)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감귤 수확기와 농번기에 중국인 혹은 내국인 반장(브로커)에 연락하여 적정한 수의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난민 유입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은 난민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계약체결국이 아닌 난민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계절근로자(단기취업)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8개소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지역별 특성
지역별로는 한림읍이 27명(25.5%)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경면이 20명(18.9%), 대정읍과 남원읍이 각각 13명(12.3%), 제주시가 7명(6.6%), 서귀포시와 성산읍이 각각 5명(4.7%), 구좌읍이 4명(3.8%), 애월읍과 조천읍이 각각 3명(2.8%), 표선면과 추자면이 각각 2명(1.9%), 안덕면과 중복(구좌읍과 대정읍)이 각각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을 크게 구분하여 균형 있게 조사하였다. 하지만  농업(감귤, 작물재배), 수산업(선박, 양식어업), 축산업(양돈, 한우, 말, 양계)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한림읍은 수산업과 축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로 조사대상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주지역 전역을 조사하려는 취지와 목적에 따라 수산업에서 추자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형태와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2) 외국인근로자 일반적 특성
(1) 국적별 특성
국적별로는 1개국이 73명(68.9%)으로 가장 높았으며, 2개국이 23명(21.7%), 3개국이 8명(7.5%), 4개국과 기타가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동일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동료들 간의 대화, 식사, 종교 등에서 갈등의 요소를 축소시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혹은 선박의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근로자 수도 많아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유입된 근로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기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서귀포수협 관계자임을 밝혀둔다.

(2) 국가별 특성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57명(22.3%)으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이 52명(20.3%), 네팔이 47명(18.4%), 캄보디아가 33명(12.9%), 스리랑카가 30명(11.7%), 태국이 15명(5.9%), 미얀마가 8명(3.1%), 동티모르가 6명(2.3%), 예멘이 5명(2.0%), 필리핀이 2명(0.8%), 호주가 1명(0.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별 특성
연령별로는 중복(20-50대)이 47명(44.3%)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30명(28.3%), 20대가 23명(21.7%), 40대가 5명(4.7%), 50대가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47명)이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사업장 혹은 선박의 규모가 크면 외국인근로자 수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응답자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20-50대의 여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도내 고용주들은 20-30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50대 이상은 제도적으로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40-50대의 경우는 성실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학력별 특성
학력별로는 무응답이 35명(33.0%)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 26명(24.5%), 중졸이 16명(15.1%), 대졸(중퇴)이 7명(6.6%), 기타가 6명(5.7%), 초등학교 졸업이 2명(1.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이 많은 이유는 고용주들이 외국인근로자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중졸과 고졸이 많았으며, 대학교 중퇴 및 졸업도 7명(6.6%)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은 2명(1.9%)에 그치고 있다.

(5) 결혼 여부별 특성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56명(52.8%)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혼과 미혼이 32명(30.2%), 미혼이 17명(16.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도내 외국인근로자들은 가족동반불허제도로 인해 대부분 출신국가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기혼과 미혼을 응답한 경우는 1개소 사업장 내에 2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상황에서 기혼자와 미혼자를 함께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과 17명(16.0%)만이 미혼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도내 약 20%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미혼자로 분포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6) 이동 경로별 특성
이동 경로별로는 본국이 95명(89.6%)으로 가장 높았으며, 본국과 국내가 6명(5.7%), 국내가 3명(2.8%), 기타와 무응답이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외국인근로자들은 출신국가에서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입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95명, 89.6%)을 차지하는 있다. 여기에서 3명(2.8%)을 차지하는 국내는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고용되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국과 국내는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선원취업으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마치고 출신국가로 돌아갔다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로서 6명(5.7%)을 차지하고 있는 성실근무자가 해당된다.

(7) 한국어 수준별 특성
한국어 수준별로는 하(못함)가 44명(41.5%)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복(상·중·하)이 28명(26.4%), 보통이 25명(23.6%), 상(잘함)이 7명(6.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에서는 낮은(下) 수준이 44명(41.5%)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많아 한국어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도 25명(23.6%)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능력이 높은(上) 수준인 7명(6.6%)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은 성실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단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용어 전달 수준이면 만족한다고 했다. 그리고 선박어업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스스로 습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8) 문화적 차이별 특성
문화적 차이별로는 없음이 47명(44.3%)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와 음식이 30명(28.3%), 무응답이 15명(14.2%), 있음이 13명(1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고용주도 13명(12.3%)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교와 음식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고용주을 합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종교와 음식에서의 차이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슬람교 출신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만일 종교와 음식의 차이가 점차 확대된다면 문화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은 고용주들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노동인력 축소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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