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민참여형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행..'25년까지 6개분야 44개 사업, 3조9천억 투자
'30년 전기차 목표 도내 75% 수준 37만7천대...2025년 14만대 37.13% 달성계획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불구 탄소배출권 관리정책 전무 ‘우려’
도내 풍력발전 사업자 출력제한 ‘우려’...신재생에너지보급 위한 국가관심과 지원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CFI 203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의 관심과 지원에 목표달성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핵심정책이 도민과 제주도정의 자주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목표달성이 좌우된다는 반증이다.

道는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한 제 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 6차 지역에너지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소수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연구단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양 행정시에서 약 80~90명 정도가 참여하는 도민공청회를 했다는 것.

이번 계획은 지난 2019년 6월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시․도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 시기를 일원화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했다.

제 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 2030’실현을 위한 전반기 대도약 추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공공적 관리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지속 및 이용 효율화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이행․평가․환류 체계 마련을 5대 목표로 제시했다.

최종에너지 소비감축은 2025년 기준수요(BAU) 전망결과는 180만6천TOE이다.

이에 주요 정책목표로 2025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전기차 보급 및 수요관리를 반영해 154만7.4천TOE로 목표 대비 14.34% 감축하고,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량은 761.9㎿(풍력 445㎿, 태양광 291.2㎿, 기타 25.7㎿)로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4만3천TOE(바이오중유 제외)로 지역 전력 목표수요(67만800 TOE) 대비 33.24%로 계획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개 분야 44개 세부사업에 3조9천775억 원을 투자해 추진해 나가게 된다.

주요 중점 추진사업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2025년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용량)의 58.4%를 주민참여형 육‧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잉여전력 활용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분야는 수송용 화석연료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까지 신규 전기차 14만대와 충전시설 1천151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2030년 전기차 목표 도내 75% 수준인 37만7천대 대비 37.13%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관산업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를 전담기관으로 홍보․교육, 컨설팅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처음으로 시민참여 방식으로 수립된 만큼 목표달성을 위한 과감한 실천과 함께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내실 있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석연료의 공공적 관리를 통해 시민연구단이 제안한 공공석유비축기지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수립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에는 2030년까지 4천 85㎿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세웠고, 그 중 2025년까지 약 1천865㎿(태양광 865㎿, 육상풍력 207㎿, 해상풍력 785㎿, 연료전지 2㎿, 파력 3㎿, 바이오매스 3㎿)의 신규 보급계획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풍력·태양광발전 보급목표를 절반에도 못미치는 761.9㎿로 조정해 큰 폭의 조정을 통한 신규공급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2030 CFI 목표달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안사항으로 제주도는 재생가능에너지 최대운전가능량을 초과한 상태로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한계용량 초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풍력발전 사업자에 대한 출력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

역송이 불가능한 1, 2 해저연계선만 운전이 되는 상황에서 한계용량은 2024년 최대 590㎿로 산정됐다. 이는 2019년 현재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600㎿가 넘는다.

이에 출력제한이 발생하고 있고, 제3연계선의 건설 및 역송 가능 여부에 따라 2024년까지 최대 1천237㎿까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건설·운영되기 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확대될수록 출력제한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할 때 전력거래소의 최대운전가능용량 기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주도의 계통한계용량 확대 및 계통유연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범·실증사업을 지원하고 기술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번 에너지계획이 간과한 점은 부가가치가 커지고 있는 돈이 되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한국에 지난 2015년 1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됐다.

현재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탄소배출권 가격 치솟아 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나열됐으나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농가 추가 소득 창출내용만 들어가는 등 제주도 전체 탄소배출권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의 계획은 전무해 기회의 가치와 기회의 비용을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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