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노동자 이주 농어촌지역 핵심 주제 자리잡아...1차산업 고용주들, ”성실한 외국인 장기고용 등 정책 배려 필요” 주장
농수축산업 숙련기능인력 최대 3명 넘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내국인 인력 구하기 어려운 업종 인력난 해소 추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지역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일손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늘 수확 등 농번기가 다가옴에 따라 군부대, 공무원 등 도내 가용인력을 활용해 농협, 마을 및 단체 간 수눌음 운동을 전개하는 등 비상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인력수급 부족은 1차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내국인의 1차산업 등 3D업종 기피경향에 기인하고 있다.

농번기 및 수산, 축산업 등에 인력수급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1차산업 고용주들의 문제제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가 제주도의 지원,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실시했다.

이 기초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되는 이주 유형은 고용허가제, 방문취업, 단순취업,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차 산업에서 수산업, 축산업과 함께 외국인노동자를 상용, 임시 혹은 불법으로 고용해 일손부족 현상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실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주가 농어촌지역의 핵심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제주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은 다양한 비자의 종류로 유입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90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노동 후 출신국가로 귀환하는 단순취업(C-4),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5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E-8)가 있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비자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 입국은 2017년부터 혹은 올해 시작하게 된다.

보고서는 지난 2007년부터 활성화하기 시작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제주도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은 5년이란 기간 동안 제주지역에서 일손을 보태며 1차 산업의 노동 및 일손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다고 봤다.

이처럼 5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점차 사업체에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 숙련도를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주들도 기존의 외국인근로자를 귀환시키고 새로운 외국인근로자를 수급해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것보다 숙련된 기존의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정부 혹은 지자체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1차산업 고용주들은 ”성실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장기고용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술 숙련도 등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2017년 8월 1일자로 시범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10년 넘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수 외국 인력은 귀환시키지 않고 제주지역의 해당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을 확인하기 위해 숙련도,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보유자산 등을 점수화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E-7 자격변경을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점수제’를 시범 운영(2017년 8월~)하고, 쿼터 조정 및 시범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18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숙련기능인력을 외국인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내국인 취업 기회가 축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 고령화, 농가 인구 감소, 내국인 취업 기피 등에 따른 상시적 인력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각각의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제도 실시 및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들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기초조사보고서는 ”결국 숙련기능인력 제도도 계속해서 개선 및 변화가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용주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농수축산업에서 숙련기능인력은 최대 3명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편 숙련기능인력 제도에는 현재 산재한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1차산업 고용주들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 제주생명산업 1차산업에 대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동력 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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