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이주 현황
(1) 농업 부문

제주지역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는 이주 유형은 고용허가제, 방문취업, 단순취업,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산업에서는 수산업과 함께 농업 부문이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를 상용, 임시 혹은 불법으로 고용하여 일손부족 현상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① 고용허가제
제주지역 농업 부문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으로 구분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E-9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제주지역에 상용근로자 대상 제도인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고,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표 Ⅱ-13>에서 보면 고용노동부는 영농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를 5명에서 2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규모가 작은 사업장인 시설원예·특작(2,000-4,000㎡ 미만)의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을 2명,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고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외국인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하여 고용을 인정하고 있다.

<표 Ⅱ-14>에 따르면 2019년 제주지역 농업에서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299개소, 외국인근로자 수는 639명으로 나타나 1개소 사업체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수는 평균 2.14명이다. 영농 규모별 5명 이상에 해당하는 농업 경영 사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의 경우 112농가에 256명(평균 2.29명), 서귀포시의 경우는 187농가에 383명(평균 2.05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수는 서귀포시가 많았지만 고용 비율은 제주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근로자 9명을 채용한 업체가 1개소, 6명이 1개소, 4명이 1개소로 나타나 이들 대부분은 1-2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농업회사법인, 복합영농조합법인 개인 농장 및 농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시설원예·특작물 및 작물재배 품목으로는 감귤, 마늘, 양파, 브로콜리, 감자, 당근, 상추, 깻잎, 키위, 쪽파, 딸기 등이었다. 그리고 제주지역으로 유입된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출신국가는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중국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2020년 방문취업(H-2)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기회를 얻게 되었다. 2019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여기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2019년과 동일하게 56,000명으로 정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력 운영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는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및‘식육운송업’을 방문취업(H-2) 해외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서 E-9과 H-2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의 특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에 포함되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주지역 주 52시간 적용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는 중국 및 구소련 해외동포 외국인근로자를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2019년 1차 산업과 관련한 도내 주 52시간 적용대상 사업장은 제주시농업협동조합과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감귤협동조합 등 세 곳에 불과하다. 2020년 1월부터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11곳을 포함해 19개 농협 사업장, 7월 이후에는 규모가 작은 고산농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제민일보》2019년 12월 24일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제주시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서귀포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결정하지 않으며, 법무부에서 인력을 결정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무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제주시 농업법인(2020년 추가)과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209시간 근무에 따른 최저시급을 월급제로 임금지급이 가능해야 하며, 적정한 숙식을 제공해야만 한다. 계절근로자는 제주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지로 연령은 만 30세~55세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특성에 대해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해 나감과 동시에 결혼이민자에게 가족상봉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표 Ⅱ-15> 참조). 《제주시 보도자료》2019년 9월 26일

제주시는 2019년 1월 7일부터 동월 25일까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농가 및 결혼이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여희망 농가는 23농가(과수 8, 채소 15), 계절근로자는 70명, 참여희망 외국인 수는 80명(베트남 71, 중국 4, 네팔 3, 필리핀 2)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해 제주시는 2019년 2월 22일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11일 법무부는 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배정인원을 69명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9년 상반기 8농가에 계절근로자 16명을 고용하였고, 하반기(9월부터) 23농가에 53명을 고용하였다. 《제주시 보도자료》2019년 9월 26일


 특히 서귀포시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을 새롭게 실시하였는데 3개 과수 사업장 및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을 고용하였다(<표 Ⅱ-16> 참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서 보면 특히 베트남 국제결혼이주가정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과수(감귤)와 채소(마늘, 브로콜리 등)를 재배하는 농가에 고용되어 일손을 보태고 있었다.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들도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방문취업으로 노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불허제도로 아쉬움을 지니고 있었다.


제주시는 농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기준을 1-4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작물재배의 영농 규모별에 따라 배정되며, 농산물 품종으로는 감귤, 무, 양배추 등 다양하다. 이에 따른 농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기준은 <표 Ⅱ-17>과 같다.
이외에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면서 농가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자격 요건에 적정한 숙식 제공에 대한 문제이다. 숙소는 인권 문제로 인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을 불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침실은 냉난방 시설(또는 장비)과 화장실 안쪽에 잠금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리고 샤워시설은 온수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취사도구 및 침구류 구비,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는 법무부의 권장 의무사항으로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

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을 주문하고 있다. 셋째는 송출국의 문제이다. 필리핀인 경우 정부 방침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운영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귀포시는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 다음으로 2020년 처음 실시하는 해이다. 2019년과 다른 특징으로는 법무부가 주무부서로 새롭게 E-8(계절근로 비자)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운영가구에 한정해서 실시했던 것을 농업회사법인으로 확대하고,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있다. 단기취업(C-4)으로 90일 동안 노동 기일이 부족한 농가 및 법인에 계절근로자 비자를 제공하여 50일 동안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취업 비자는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계절근로자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그 이전보다 확대되면서 농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8세 미만(임신) 자녀를 가진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에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 변화된 지원기준은 <표 Ⅱ-18>과 같다.

③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
제주지역 농업 부문에서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동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실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실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계절근로자 비자를 신설하여 배정인원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역시 실효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우선,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최대 5-6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주지역 농업에서 영농규모에 따라 제한된 외국인근로자 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최대 6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지역의 농업은 상시적으로 1-6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번기에는 농가당 5-20명의 노동자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농경방식이다. 이전에는 이웃들과 함께 수눌음 형태로 협력하면서 농사를 지었지만 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결국 제주지역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옛 농경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또한 집약적 농경방식을 이용하는 농가는 상시 고용인원 15명 정도를 필요로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배정 기준인 영농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충적으로 노동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경우 농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농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조사한 결과에서 보면 특히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는 감귤 농번기에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없이는 감귤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옛 감귤농사 방식인 이웃 간 협동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방안 혹은 농번기에 불법 노동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2002년 관광객 증가를 위해‘무비자 입국 제도(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란 테러 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입국을 허용한 제도로 입국 후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무사증 제도를 통해 해외 관광객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이와 함께 미등록(불법) 체류자를 양산시킨 다른 측면도 있다.

<그림 Ⅱ-5>에서 보듯이 2019년 6월 기준 제주도내 불법체류자 수는 13,517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미등록(불법) 체류자는 2102년 기준으로 불과 1,000명 이내로 나타났다. 하지만 2년 후 2014년에는 2배 이상이 증가하여 2,000여명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무려 5배인 10,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9년 6월 제주지역 미등록(불법) 체류자 수는 13,517명으로 나타나면서 2018년 기준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수의 10,040명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지역의 노동현장과‘무사증 입국’제도와 연결되면서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보다 비합법적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기형적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은 농수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서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주는 첫째, 임금이 낮고 둘째, 노동환경이 열악해도 열심히 일하며 셋째, 숙식 제공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수산업 부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으로 본토와 분리된 섬이고, 어업 활동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다. 수산업은 현재까지 제주지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선원의 고령화와 젊은 노동력의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업 분야에서 2007년 이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외국인근로자는 3개 제도를 통해 수산업 부문에 고용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 외국인선원취업제도(E-10)에 의해 외국인근로자가 입도하게 되면서 20t 미만과 20t 이상 선박과 양식 어업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① 고용허가제

 우선, 고용허가제를 통해 선원으로 일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표 Ⅱ-19>에서 알 수가 있다. 제주지역 수산업 부문의 외국인근로자는 농업 부문과 동일하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 유입되어 양식과 선박 어업에서 노동을 하게 된다. 제주지역 상용근로자 대상 제도인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1년 이상에서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근해어업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를 2명에서 8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선박 1척당 전체 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선권현망어업은 1개소 사업장에 8명, 정치망어업은 1개소 사업장에 3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Ⅱ-6>에 따르면 20t 미만 선박에서 노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36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8개 송출 국가별 외국인근로자는 인도네시아(242명), 베트남(96명), 스리랑카(24명), 동티모르(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업에서 연근해어업과 더불어 양식어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표 Ⅱ-20>과 같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기준은 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수조 면적을 의미한다.

<그림 Ⅱ-7>에서 보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81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수는 스리랑카 514명, 인도네시아 228명, 동티모르 30명, 파키스탄 21명, 베트남 15명, 네팔 4명, 중국 2명(H-2), 캄보디아 1명, 기타 1명(H-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 2명과 기타 1명은 방문취업으로 중국 혹은 구소련 재외동포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지역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되어 수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8개 국가에 1,18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Ⅱ-8>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별로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파키스탄, 네팔, 중국, 캄보디아,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 수산업 부문에서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국가는 대부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외국인 선원취업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및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총 외국인선원 도입 규모 등 고용기준을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한국선주협의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업종별로 각각의 선박 소유주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20t 이상 선박의 외국인근로자는 수협중앙회에서 국내 송입 회사에게 위탁한 후 각국의 송출 회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여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취업제도는 정부가 주무 부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많다.
우선 <표 Ⅱ-21>는 제주지역 어선 선질별·톤급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 선박의 주재료별로 구분하면 FRP 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톤별로 보면 10톤 미만은 8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척당 평균 톤수는 15.94톤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근해어업을 중심으로 조업하고 있는 20t 미만의 소형선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형  선박 선주는 고령화되어 있으며, 선박 자체도 노령화로 인해 인프라(Infra)를 구축해야하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그림 Ⅱ–9>는 지역별 어선 보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제주시가 694(34.8%)척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서귀포시가 398(20.0%)척, 한림읍이 278(13.9%)척, 성산포가 255(12.8%)척, 모슬포가 250(12.5%)척, 추자도가 119(6.0%)척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Ⅱ-10>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지역 외국인선원의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때 외국인선원은 E-9과 E-10을 모두 합쳐진 외국인근로자를 지칭하고 있다. 제주지역 외국인선원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선원 인구는 1,00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외국인선원이 증가하게 되면, 2022년에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Ⅱ-11>에서 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20t 이상 선박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1,29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외국인선원 송출 국가는 3개국으로 인도네시아(664명), 베트남(588명), 중국(50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축산업 부문

제주지역 축산업 부문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는 농업 부문과 동일하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 유입된다. 상용근로자 대상 제도인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1년 이상에서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축산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를 5명에서 10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인 경우 젖소(900-1,400㎡ 규모 미만)와 한·육우(1,500-3,000㎡ 규모 미만)는 고용허용인원 2명을 인정하고 있다. 축산업은 축사 면적(부화장과 방사 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고용허용인원을 정하며,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고용허용인원을 정하게 된다.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하여 고용허용인원을 정하게 된다(<표 Ⅱ-22> 참조).

<표 Ⅱ-23>에 따르면 2019년 제주지역 축산업부문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251개소, 외국인근로자는 585명으로 나타나 1개소 사업체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평균 2.33명이다. 영농 규모와 유사하게 축산업 규모에서도 5명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업 경영 사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인 경우 173개소 사업체에 395명(평균 2.28명), 서귀포시인 경우는 78개소 사업체에 190명(평균 2.4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부문과 반대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수는 제주시가 많았지만 고용 비율은 오히려 서귀포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부문과 비교해서 보면 외국인근로자 10명을 고용한 업체는 1개소이고, 4~5명이 각각 1개소로 나타나 대부분은 1-2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축산 품목으로는 양돈이 가장 많았으며, 한우, 육우, 흑우, 말(경주마 포함), 양계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제주지역으로 유입한 축산업 부문의 외국인근로자 출신국가는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동티모르, 예맨, 호주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성실 외국인근로자 이주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들은 다양한 비자의 종류로 유입되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단지 90일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노동 후 출신국가로 귀환하는 단순취업(C-4),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5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E-8)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비자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은 2017년부터 혹은 내년에 시작하게 된다. 이와 비교하면 최소한 2007년부터 활성화하기 시작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제주도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은 5년이란 기간 동안 제주지역에서 일손을 보태며 1차 산업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다.
이처럼 5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점차 사업체에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 숙련도를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주들도 기존의 외국인근로자를 귀환시키고 새로운 외국인근로자를 수급하여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것보다 숙련된 기존의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정부 혹은 지자체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술 숙련도 등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2017년 8월 1일자로 시범 실시하게 된다. 즉‘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E-7-4)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근 5년 이상에서 10년 이내에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10년 넘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수 외국 인력은 귀환시키지 않고 제주지역의 해당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E-9 등 외국 인력 중 숙련성이 검증된 성실근로자들에게 장기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불법체류 방지를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숙련기능인력전환제도(E-7-4)’를 시행하게 된다. 숙련기능인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숙련도,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보유자산 등을 점수화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E-7 자격변경을 허용하는‘숙련기능인력점수제’를 시범 운영(2017년 8월~)하고, 쿼터 조정 및 시범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18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2017.08.01.)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숙련기능인력을 외국인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내국인 취업 기회가 축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 고령화, 농가 인구 감소, 내국인 취업 기피 등에 따른 상시적 인력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각각의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제도 실시 및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들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결국, 숙련기능인력 제도도 계속해서 개선 및 변화가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2019년 1월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인‘E-7-4’발급 쿼터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400명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12월 24일 법무부는 현행 400+α(최대 200명)인 E-7-4의 발급 쿼터를 기본에서 200명, α부분인 추가 쿼터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연간 쿼터의 일반 대상자는 분기별로 100명씩(연간 400명)에서 150명씩(연간 600명)이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고득점자(75점 이상)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 이상 고용)은 각 100명씩(연간 200명)에서 각 200명씩(연간 400명)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는 숙련기능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현재 E-9 및 E-10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을 고용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업종별에 따라 국민연금피보험자 수, 연평균 공사금액, 상시근로자 수에 근거하여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숙련기능인력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수축산업에서 숙련기능인력은 최대 3명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표 Ⅱ-24> 참조).

법무부는 2018년 3월 16일에 2018년 1분기 시행 결과와 선발 방식의 변경 사항을 알리고 있다. 2018년 1분기 쿼터 100명을 선발하고자 신고접수를 받았는데 3일 만에 소진될 만큼 산업계의 호응이 높았다. 하지만 기존의 선착순 접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해 선발되지 못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선발 기준의 형평성 제고와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숙련기능인력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2018년 2분기부터 선발 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했다.

2018년 4월(2분기)부터는 접수·허가 방식에서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외국인근로자 중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접수·허가하다 보니 조기에 쿼터가 마감되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정보력 부족 등으로 신청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고득점인 경우에도 신청기회를 얻지 못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선발 방식의 전환 후 고득점자 우선 선발에 따른 동점 시의 선발기준을 마련해야만 한다. 동점자 발생 시 국내법 위반자는 우선 제외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TOPIK, KIIP)이 우수한 사람,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신청자, 연령이 낮은 신청자로 선발하게 된다.
그러나 숙련기능인력 제도에는 현재 산재한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선발을 위한 점수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우선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은 접수를 하고 나서 고득점을 얻지 못하면 선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나이와 학력은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를 통해 점수를 상향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및 소득 능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동원되는 형편에 놓여있다. 이렇게 한다면 실제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하는데 고득점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연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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