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4만 692명 제주 전 인구 5.8%
황석규, “2025년 제주 전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될 것” 예측
외국인근로자 이주 제도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단기취업(C-4) 등...제주 무비자제도 이용 불법 외국인 노동자 인력시장 잠식 분석도

제주지역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3D업종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농어촌 등을 떠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외국인 노동자가 메워주며 제주 1차산업에 외국인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게 됐다. 제주지역 1차 산업에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내 전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에도 양돈과 근해어업 등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사업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고 감귤 농장 등 농업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급속히 노동력 부족을 메꿔가고 있는 등 인력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기초조사(조사 분석: 제주다문화 교육복지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총수는 대략 4만 692명이 된다“며 ”이는 제주도 총 인구를 70만 명으로 추정하면 외국인 비율은 무려 5.8%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법적 제도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1차산업에서 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 이주 제도에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단기취업(C-4) 등이 있으며 제주의 무비자제도를 이용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도 제주인력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노동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체에 대해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는 것.

고용허가제는 우선 인력송출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2019년에 체결한 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 국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이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떨어진 디아스포라가 동남아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제주도민들도 한때 일본 등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돈을 벌어 한국경제, 제주경제에 일조한 때도 있었다.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5개 업종 즉,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다.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전국에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으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 인구는 총 21만8천581명으로 집계됐고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된 지역은 경기도(9만 894명)이고, 제주도는 3천286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제주도내 711개소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고 2019년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2배 이상 급증해 1천501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 연구책임자인 황석규 박사는 “이런 추세라면 2025년 2천300개소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제주도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추자지역 영세 근해 어업을 하는 고용주를 만나 외국인노동자 고용 따른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모습.

이어 선원취업(E-10)은 지난 1992년 11월 21일 중국동포선원(106명)은 6개 국내 주요 선박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1995년 3월에는 선박 1척당 3명 이내의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도록 했고, 동년 10월에는 선박 1척당 6명이 승선하도록 ‘외국인 선원 고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게 된다.

근로계약은 선박 소유자와 외국인 선원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최초 입국 후 최대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단, 취업활동 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제주도내 연근해 어업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어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취업(H-2)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9년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결정 사항을 공지해 2019년 10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9과 H-2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51만6천886명으로 집계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단수비자) 제도를 지난 2015년 10월 괴산군에서 1차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됐고 2016년 2차·3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C-4 단수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최소 75일 이상에서 최대 90일 이하 기간 동안 농번기에 노동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이다.

2019년에는 41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도 2천597명으로 증가했고 제주도는 제주시가 69명을 배정받았다.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는 숙식을 부담해야 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황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허용하는 고용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