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제주시 농정과·해양수산과·축산과·일자리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축산과·일자리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사)어선주협의회, 농수축산업 관련 단체(조직), 외국인근로자 관련 저서,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 면담조사

이번 조사는 면담 대상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06명을 중심으로 질적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실시 전에 면담조사를 위해 질문할 8개 항목 내용은 (1) 고용주 일반사항, (2) 외국인근로자 일반사항, (3) 고용·임금 관리, (4) 복리후생 관리, (5) 고용 장단점, (6) 향후 고용정책에 대한 인식, (7)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식, (8) 기타 사항 등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고용주 일반사항으로는 연령, 사업체, 경영형태, 경영기간, 자본금, 생산량(어획량), 매출액, 사업 규모, 사업 내용, 산업별 유형, 고용자 수, 외국인 수, 소재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일반사항으로는 국적, 연령, 학력, 결혼 여부, 거주 기간, 이주 경로, 한국어 수준,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고용주를 통해 질문하였다.

셋째,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에서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동기와 갈등 상황 등 고용·임금 관리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 내용으로는 고용 동기, 첫 고용 시기, 업무습득 기간, 근로 시간, 국적별 노동력 차이, 급여에 대한 인식,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근로자와의 갈등 및 문제해결, 향후 고용 연장 의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방식과 복지적 측면 등 복리후생 관리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 내용으로는 숙소 및 식사 현황,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 휴식 및 휴가 기간, 고향 방문 기회, 종교(의례)에 대한 인식, 복리후생 개선 방안, 고용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농수축산업 사업체 고용주가 인식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여섯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정책에 대해 고용주가 지니고 있는 입장을 질문하였다. 질문 내용에는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대한 인식, 가족동반불허제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법률개정 즉, 고용허가제에서 정식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일곱째, 제주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미등록(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고용주가 불법체류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이전에 불법체류 노동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만일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를 포함하고 있다.

면담조사를 위해 8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는 면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의 인식 기초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에 대해 조사자들에게 숙지시키고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의 주요 내용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한 탐색, 외국인근로자 노동 및 생활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 파악, 외국인근로자와의 갈등과 해결 방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복지실천 사항,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고용주의 사고,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번 조사의 성격은 앞으로 진행될 전수조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다. 즉, 제주지역에 10년 이상 경과된 1차 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에 대한 산업별 유형(농업, 수산업, 축산업) 전수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로 판단할 수 있다.


Ⅱ.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과 특성

1.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이주 형태

이주는 인류 탄생부터 시작되었다. 문헌상으로 보면 이주의 개념도 구약 성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라틴어‘migratio’로 표현되고 있다. 이주 종류는 국내이주, 국외이주, 귀환이주, 팬달(시즌)이주, 난민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이주민은 2억 2천만 명으로 파악되어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 수는 27,175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6월 기준 제주도내 불법체류자 수는 13,517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 소리》 2019년 8월 7일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총수는 대략 40,692명이 된다. 제주도 총 인구를 700,000명으로 추정하면 외국인 비율은 무려 5.8%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국외의 다른 이주국가들과 비교할만한 비율이다.

외국인근로자 이주 통계에는 국외이주와 상응하여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국내이주를 제외시켜 작성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안전망의 붕괴가 국외이주의 원인이 된다. 전쟁이 발발하거나 냉전체제의 붕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많은 국외이주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난민의 현상도 결부하게 된다.

둘째, 국가의 빈곤 상태이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외이주의 현상이다. 여기에는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이동하는 노동 이주가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외국인근로자 이주가 포함된다.

셋째, 민족과 종교의 의미를 지니는 디아스포라(Diaspora) 국제이주를 말한다. 여기에는 중국과 이슬람 민족의 이동들이 속한다.

넷째, 국가의 자연환경 즉, 기후로 말미암아 기아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이동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기에는 바하마(Bahamas)와 폴리네시안(Polynesian) 등지에서 발생하는 국외이주가 속한다.

또한 국외이주에는 국제결혼이주, 이민, 귀환이주 그리고 팬달(시즌)이주 형태가 존재한다. 국제결혼이주와 이민은 본 조사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미흡한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노동자 관련 국외이주에서 귀환이주는 이주를 감행한 이후 일정기간이 흐른 후 재차 자신의 출생국가로 귀환하는 이주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으로 밀항하여 그곳에서 노동을 하다 일정기간을 보낸 후 다시 자신의 출생국가로 돌아오는 이주 형태이다. 따라서 이는 현재 한국과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비자 허용기간을 노동으로 채우고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이주를 의미한다. 이런 이주 형태는 독일에서 1960-70년대 손님노동자(Gastarbeiter)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이주가 시즌이주이다. 이는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의미하고 있다. 가장 노동력이 시급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즌 혹은 계절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다가 출생국가로 귀환시키고, 다시 노동집약 계절이 돌아오면 재차 유입시키는 노동이주의 형태이다. 결국,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이주 형태는 대부분 귀환이주와 시즌이주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이주 유형과 현황

제주지역에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법적 제도들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제주지역 1차 산업(농수축산업)에서 어떠한 합법적 이주를 통해 고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 사업체가 1차 산업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산업별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체에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1차 산업에서 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 이주 제도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1) 고용허가제(E-9), (2) 선원취업(E-10), (3) 방문취업(H-2), (4) 단기취업(C-4) 등이 포함된다.

1) 외국인근로자 이주 유형

(1) 고용허가제(E-9)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체에 대해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우선 인력송출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9년에 체결한 국가는 16개 국가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라오스 등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5개 업종 즉,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다.
2018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9년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결정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56,000명으로 신규 인력 43,000명과 재입국 인력 13,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 Ⅱ-1>은 5개 업종에 52,000명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업종별로 4,000명 외국인력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신규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계절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본 조사와 관련해 국내 농수축산업의 일반외국인력은 2019년 기준으로  총 8,900+?명으로 규정되고 있다.

<표 Ⅱ-2>에서 2019년 일반외국근로자 신규인력의 배정 규모를 보면, 본 조사와 관련하여 농수축산업의 채용인원은 7,75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 Ⅱ-3>은 2019년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을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에 집중되고 있는 농축수산업에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이 해당되고 있다. 그렇다면 농수축산업 사업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Ⅱ-4>는 2019년 농축산업 규모별 고용허용인원을 살펴본 것이다.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고 있다. 축산업에서 젖소(900-1,400㎡ 미만), 한·육우(1,500-3,000㎡ 미만), 시설원예·특작(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을 2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하고 있다.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기준은 영농별 규모로 규정하고 있어서 재배 품목 또는 규모 혹은 가축의 마리 수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비교해서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표 Ⅱ-5>에서 알 수가 있다.

연근해어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기준은 어선 수로 정하고 있지만 어선규모는 20톤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식어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표 Ⅱ-6>과 같다.

양식어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기준은 면적 기준으로 하며, 이는 수조면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천일염과 암염 채취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표 Ⅱ-7>과 같다.

<그림 Ⅱ-1>은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전국에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으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 인구는 총 218,581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된 지역은 경기도(90,894명)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3,286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2>는 2019년 2분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수를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2012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711개소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반면 2019년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2배 이상 증가하여 1,501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면 2025년 2,300개소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Ⅱ-3>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근로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유입 현황을 보면 2012년 1,555명에서 2019년 3,2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직시할 수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Ⅱ-4>에서 2019년 3분기 지역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수는 국내 271,064명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수는 4,016명으로 전체 1.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 대비 2.1%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3>과 비교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매해 1·2분기보다 3·4분기에 외국인근로자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다른 지역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주지역 1차 산업에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Ⅱ-8>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고용허가제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제한되어 적용된다. 일반고용허가제로 입국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우선 출생국가에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고,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걸쳐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고용주는 먼저 내국인 고용을 위한 구인 노력을 시도하고 고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지역별 외국인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은 후에 근로계약을 기다린다.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비자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하고 취업교육을 받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업장은 철저하게 제한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된 시일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일자로 3년을 취업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서 4년 10개월 동안 국내 체류가 허가된다.

(2) 선원취업(E-10)

국내 외국인 선원취업은 1990년 11월 국정조사보고회에서‘외국인 선원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이를 계기로 1992년 10월 11일 중국선원 도입이 승인되고, 동년 11월 21일 중국동포선원(106명)은 6개 국내 주요 선박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1993년 12월‘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게 되었고, 1994년 3월에는 중국동포 대상의‘중국선원인력고용지침’이 폐지되고,‘외국인선원고용지침’이 제정되면서 모든 국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3월에는 선박 1척당 3명 이내의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동년 10월에는 선박 1척당 6명이 승선할 수 있도록‘외국인 선원 고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게 된다.
2004년 8월 26일 선원법을 개정하여 어선의 적용 범위가 현행 25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며, 다음 날 8월 27일‘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20톤 미만은‘외국인 선원 고용 지침’이 아닌‘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계획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선박 소유주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방식에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외국인선원취업’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른 선원 취업의 종류는 <표 Ⅱ-9>와 같다.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 소유주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고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입어국의 현지인을 고용할 때 고용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가 적합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1일 이내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서에 고용신고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수리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즉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선박 소유자가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송입(送入)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업체가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근로계약은 선박 소유자와 외국인 선원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최초 입국 후 최대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단, 취업활동 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2019),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표 Ⅱ-10>에서 외국인 선원은 2000년 7,639명에서 2018년 26,321명으로 3.5배 이상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2000년에는 인도네시아가 2,6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 2,437명, 베트남 1,209명, 필리핀 1,069명, 미얀마 2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 26,321명 중에는 중국 선원 수가 1,501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9,084명)와 필리핀(5,779명) 다음으로 베트남(5,355명) 선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박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에 승선시킬 수 없고, 일정한 정원 기준의 1/2 정도를 고용하게 된다. 연근해어선은 총 승선인원이 4명의 경우 외국인선원은 2명, 5~6명은 3명, 7~8명은 4명, 9명은 5명, 10명 이상은 6명까지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외국인선원은 국내에 입국 전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최초 승선일 경우 30일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입국 후에도 국내 선원교육기관(수협)에서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교육과정을 통해 임금 체불, 폭력 등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3) 방문취업(H-2)

2018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9년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결정 사항을 공지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 수는 2018년 기준 총 체류인원 303,000명을 유지한다고 했다. 2019년 10월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E-9과 H-2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516,88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 E-9 외국인근로자는 271,064명, H-2 외국인근로자는 245,822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고용노동부가 결정한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57,178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비자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특례고용허가제 명목으로 취업교육을 이수 후 농수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취업하게 된다.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한 방문취업동포는 업종별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해서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외국인근로자 허용 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이나 사업장이어야 한다. ② 일정기간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어야 한다. ③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 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구인 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 허가 신청 일까지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데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된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와 같이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제한되어 적용된다.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중국 혹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동포라는 점과 사업장 변경이 무제한이라는 점이다.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하려는 외국동포는 우선, 방문취업 비자를 지니고 입국을 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등록을 해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하게 된다.
한편 고용주는 일반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내국인 고용을 위한 구인 노력을 시도하고 고용이 진행되지 않을 시 지역별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신청해서 발급 받은 후에 근로계약을 하게 되며, 근무개시 신고를 해야만 한다.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일반고용허가가제와 동일하게 외국동포는 사업장에 3년을 취업할 수 있고, 또한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 1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표 Ⅱ-11> 참조).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은 2007년 농업에서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유입하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농수축산업과 함께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매년 정하고, 상용직 고용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일부 허용된 품목(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 관련 서비스업)과 일정규모 이상 되는 농가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를 연중 고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중·대형 규모를 갖춘 상업 농가에서 대부분 채용이 이뤄진다. 하지만 농가 규모가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일손을 보탤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어렵다. 따라서 규모면에서 작지만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무부의 주무부처에 신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시근로자 대상의 고용허가제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10월 괴산군에서 1차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016년 2차·3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C-4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소 75일 이상에서 최대 90일 이하 기간 동안 농번기에 노동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실제적인 행정 운영과 관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18년 9월에는 3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현재 계절근로자 수가 2,173명에 달하고 있다.


<표 Ⅱ-12>에서 알 수 있듯이 2019년에는 41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도 2,597명으로 증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가 69명을 배정받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는 숙식을 부담해야 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허용하는 고용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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