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지역 등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도민의견을 청취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32건으로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와 도로 너비기준 완화 요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다.

제출의견서 외에도 문의 전화가 급증하는 등 도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도민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민 공청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대표․시민단체․전문가 등의 토론을 거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道는 기대했다.

관계자는 “도민 공청회가 끝나면 지금까지 제출된 도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한 후 규제심의,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7~8월경 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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