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발 극한투쟁 예고돼...제주도정 이에 대한 대책 등 마련과 주민설득 주목돼”

15일 제주시 농어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공청회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일부읍면지역민과 관련업계관계자들 모습.

제주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백년대계와 후손들을 위한 평면적 확산은 안된다는 의견과 일부 읍면지역민과 공인중계사협회와 건설업계 등 관련단체의 생존권의견 등 극한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읍면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는 안된다고 선을 긋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선에서 매듭을 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5일 제주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도의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도민공청에서 읍면지역 주민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반발은 예상보다 강했다.

이들은 “원희룡지사 규제가 최선이냐, 읍면지역 차별하는 조례개정 결사반대, 대기업난개발 눈감고 서민들 생존권 위협, 계속된 규제 숨막히는 제주도민, 찬성하는 도의회 두고보자”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정면으로 맞섰다.

또한 제주도정이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일부요구 등을 수용해 환경과 지역개발을 공존하려는 난개발 해소정책에 이들은 급브레이크를 걸며 생존권을 내걸고 배수진을 쳤다.

이들은 일방적인 설명 방식의 공청회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유와 개정 방향,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으나 20여분 만에 서둘러 끝냈고 이들이 단상을 점검해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에 대해 시민사회 등 일부는 제주도의 난개발을 해소하고 미래 후손과 제주도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체계화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읍면일부주민과 공인중개사 제주도지부,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등은 생존권을 무기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과도한 건축규제로 인해 읍면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생존권이 위협된다며 조례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재산권방어를 위한 몸부림으로 비쳐지고 있다. 또한 공인중계사와 건설업계 등 일부 업계에 타격이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의 제주미래가치를 살리며 읍면지역민들과 업계를 살리는 현명한 묘책을 만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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