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작년 환경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1971건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을 보면 공사장 소음 및 먼지 1279건 65%, 자동차 매연 541건 28%, 가축분뇨 및 폐기물 무단투기 80건 4%, 악취 및 사업장 폐수 등 기타 사항으로 94건 3%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동차매연 발산 154건 308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등 36건 90만원, 축산폐수 불법처리 6건 55만원, 컨테이너 도장시설 무단 설치․운영 1건 10만원으로 총463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환경오염신고가 활성화된 것은 시민들이 제주의 청정환경을 사랑하고 보전하려는 의식이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도 환경신문고와 함께 오염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며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이외에 폐수무단방류, 쓰레기불법소각 및 불법투기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경우는 국번없이 128전화 및 해당부서 홈페이지,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관계자는 “환경신문고는 청정제주의 환경보전를 위한 제도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운영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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