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비쳐질 우려 사전 차단...도민사회 이해 구해
이승찬 예산담당관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도의 재의요구는 새해 예산 삭감액 1636억원에 대해 자체 검토 및 법률적 자문 등 다수의 사업이 법령위반 등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밝힌 재의요구 대상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0억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건에 1억2천여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4건에 110억4천여만원 등 총 27건에 171억6천여만원이다.
도는 이번 예산 재의요구는 재정혁신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갈등으로 비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며 도민사회에 이해를 구했다.
또한 도의회에 대해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진지하게 다시 심의해 꼭 필요한 사업비의 삭감으로 도민사회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은 “재의요구와 별도로 민생경제 위축 및 지역경제 악영향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편성으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관련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 결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한 예산안 재의요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사항을 통보받았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