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람타워 조감도.
카지노 등 위락시설 문제로 논란이 된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가 변경 신청됐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12일 동화투자개발(주)에서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2민3300.9㎡ 부지 상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허가사항변경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은 지하5층/지상56층(높이 218m) 규모에 연면적 30만6517.19㎡, 숙박시설(콘도미니엄 1260실, 관광호텔 908실),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 용도로 변경허가 신청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사업(카지노영업) 관련, 초고층 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적합 여부 관련 협의 등 관련기관(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지난 2009년 5월 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오는 4월30일까지 3회에 걸쳐 착공 연기를 해 왔으나 지난 2월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를 득해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하게 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이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경후에는 콘도미니엄 1260실, 관광호텔 908실,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 등 지하 4층 63층에서 지하5층 지상56층 218m로 변경됐다.

특히 카지노 시설이 4배 이상 증가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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