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산 신고 배우자 김모씨 강원도 속초 도문동 토지 보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기철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현황에는 배우자인 김모씨 명의로 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2억 800만 원, 사인간 채권 4억 900만 원을 비롯해 예금 보험 펀드 주식과 토지내역을 등록했다는 것.

민주당은 ”배우자 김모씨 소유 재산신고 내역 중 토지의 경우 사실상 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331㎡ 규모의 토지는 그 땅의 소재지가 서귀포 또는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이 토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288-31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배우자 김모씨 토지 취득 시점이 2006년도의 경우 이 토지의 경우 인접한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전이었으나 취득 후 3년 후인 2009년에 착공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토지의 규모를 떠나 고기철 후보의 배우자 김모씨가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속초시 도문동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의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배우자 김모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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