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한 사회 교사-제자간 법으로 규제…인성교육 강화 목소리 나와

보호자 권리와 책임, 학교장 민원 처리 책임,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 등 강화

중등교육과 강승민 과장 “법개정 교권침해건수 줄지 않는다…그러나 아동학대건수 대폭 줄어들 것” 예상

최근 3년 교권침해 접수 건수 2021년 40건, 2022년 61건, 2023년 70건 지속 증가

2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활동침해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강승민 도교육청 과장과 장학관들 모습.(사진출처=고병수 기자)
2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활동침해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강승민 도교육청 과장과 장학관들 모습.(사진출처=고병수 기자)

교권침해 등으로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동인권과 학부모’가 손잡고 ‘교사인권’과 정면으로 맞붙었다. 과거 교사들의 선생님으로서 자존과 영도 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위주의시대의 교사는 아니지만 존경받는 교권이 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아동인권과 손잡은 학부모들로부터 나오는 첨예한 대립과 마찰로 인해 관련 법들로 강제해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각박한 현실에 인성교육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원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등 강화됐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강승민 과장은 “법개정으로 교권침해건수는 줄어들 것 같지 않는다”며 “그러나 아동학대건수는 신고와 처벌 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 아동과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욕설, 수업방해 등으로 인한 분리조치 등이 아동학대와 아동 인권침해로 분류되는 등 경미한 건에도 무리게 아동인권이 보장(?)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교사들의 자존감 상실 등 극단적 선택이 지속되며 관련 법이 강화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교육현장에서도 최근 3년간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으로 인한 침해 접수 건수는 2021년 40건, 2022년 61건, 2023년 70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사들 개인적인 치료, 공적인 치료 등도 있었으나 통계처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교권침해 건수는 감소했으나, 대면 수업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40건, 2022년 61건 등 늘어나고 있다.

주요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협박, 공무 및 업무방해 순이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3월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원이 책임감을 갖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비용 지원과 함께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해 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됐으며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는 (064-710-0070)로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 ․ 법률지원 ․ 행정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민원상담실 구축, 민원상담실 녹화 ․ 녹음 가능 장치 설치,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전화 통화 연결음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원의 심리적 치유를 돕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교원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문의 사항은 학교 대표전화를 이용하고 학교 방문 및 상담 시에는 사전예약을 하는 등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