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 소품 이용 선거운동 가능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3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도의회의원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인쇄물·시설물 이용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