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해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되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했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해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관계자는 “배달 문화 확산과 비례해 이륜차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륜차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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