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에 예산 5억 500만 원을 투입해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자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추가 지원해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이하 농업인 등이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1인당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9만8천300원부터 18만6천 원까지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천111명의 농업인이 장해·수술·실손입원 등으로 4억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혜받은바 있다.

한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 치료비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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