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사육중인 소․염소 등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소, 염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4월, 10월) 전국적으로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일제접종은 관내 소․염소 295농가 약 1만5천여마리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소규모 농가 146호(소 134, 염소 12호)는 공수의사 및 서귀포시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일제접종 지원반(6개반․12명)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양돈농가의 경우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매월 상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에는 3중 페널티(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도축장 출하금지 조치) 적용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며,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대상 개체가 빠짐없이 접종되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기준미달 시 1회에는 500만 원, 2회에는 750만 원, 3회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위반농가는 2021년 3건(1025만원),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6건(2400만원)이 부과됐다.

문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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