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자원 공유화기금 2017년부터 조성 지난해 말 현재 341억…제주도 61%, 민간 39% 기여

기금집행 250억…제주 소유 신재생발전시설 운영비 80억 전체 집행액 32%, 도민 환원 53%, 발전단지 안전점검 및 전문인력 인재 양성 15%

기금 제주도 소유 신재생발전시설 운영비 기금 집행액 32%…이를 줄이고 에너지복지 도민들에 이익 공유토록 다각적인 방법과 프로세스 개발돼야

바람의섬 제주에 바람 등 자연 에너지 자원을 도민의 공공 자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금이 조성되어 제주사회에 환원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출력제한으로 인한 손실로 2121년과 2022년 330억여 원 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제주도정 관계자의 전망도 있었다.

이에 공공재인 바람을 이용한 이익고유화인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중 일부를 출력제한 손실에 지원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 오경섭 에너지정책팀장은 출력제어에 따른 민간 발전사 지원검토에 대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수익금 중 민간 발전사의 이익공유화 기부금은 민간 발전사의 표준당기순이익의 17.5%를 이익공유화 기부금으로 기금 조성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익이 없으면 이익공유화 기부금은 책정되지 않는 바, 출력제어에 따른 민간 발전사의 과거 높은 수익 구조 대비 현재의 적은수익에 대한 보상 지원은 관련 규정 취지에 맞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풍력사업자에게 받는 사항으로 출력제어에 따른 이익금을 기부하지 않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오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전반 모두의 산업에 대한 활력을 위해)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는 남겼다. 어려운때 기금을 활용해 신재생산업 전반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일부 공감을 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속에 제주에서 공공자원인 바람에 이어 햇빛(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공유화 기금'이 조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풍력기금과 관련해 제주도는 공공자원의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2017년부터 조성해 2023년 말 현재 총 수익금은 34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익금 중 제주도 소유 신재생(풍력) 발전시설을 통한 전력판매대금은 172억 원으로 수익금과 도 출자금 및 이자 수입이 210억 원으로 전체 수익금의 61%를 차지했다. 

민간 풍력발전사 등의 이익 공유화 기부금은 약 131억으로 기금 수익금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 집행은 2023년말 현재 총 250억 원이 집행됐다. 집행액 중 제주도 소유 신재생발전시설 운영비로 80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집행액의 32%를 차지하며, 이익공유화 기금의 도민 환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12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에 21억 원을 지원해 전체 집행액의 5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금을 통해 제주도 소유 신재생발전시설 운영비가 기금 집행액의 32%에 달해 이를 줄이고 에너지복지를 위해 도민들에게 이익이 공유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과 프로세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 각종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및 발전단지 안전점검 및 전문인력 인재 양성에 37억 원 15%가 집행됐다. 이 분야에도 기금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익금중 집행액을 제외한 조성금액은 91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억6천만 원을 투입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무상 설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경로당, 운동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356개소에 1천813㎾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한 바 있고 이와 함께 이미 설치된 설비 중 노후화된 설비 91개소의 고장 수리를 지원했다.

문의= 해당 읍·면·동이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064-710-2592)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