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가구 대상, 취득세액500만 원 이하 100%,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내 감면

제주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억 원 이하인 1주택에 한 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된다.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상시 거주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출산가구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대상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천573명에게 32억5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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