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 2024. 3. 19 ~ 4. 8.

 대 상 : 331,312필지[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 제외]

 의견제출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제주시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열람 및 의견 제출

- 제주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 재조사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 통지

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42∼2148)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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