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가축거래상인 등 630개소이다.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지역별 농가책임관제와 연계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등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성명‧주소,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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