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부대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 신고해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헤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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