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여야 국회의원, 공항주변 “항공고도제한 완화 공약” 이행 못해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항공학적 검토’못해서 ICAO에 건의조차 안했다.

ICAO, 10년 준비 끝에 ‘국제기준 세부절차’ 마련, 2024년 마침내 발효 예정...지금부터 향후 1년이 고도제한 완화 준비할 절호의 기회

국토부 내 ‘항공검토위원회’ 구성...제주에는 정부 건의 ‘제주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위원회’ 만들 것“

고광철 국민의힘 제주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는 17일 이번 총선에서 선택받아 국회에 입성하면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반드시 해결하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또한 관련 위원회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국제적 항공사고의 원인이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에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 주변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장애물 제한표면(장애물 고도제한) 기준으로 주요 국가에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이기 때문이다.

고도제한 완화만을 바라던 국내 7개 민간공항(인천·김포·양양·여수·무안·울산·제주) 주변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항공법’, ‘항공시설법’ 등을 개정해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실패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고광철 후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총 36개 시‧군‧구의 약 818㎢ 면적에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공항인근 고도제한 이유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가 채택한 표준과 방식이 부재해 아직 우리나라는 항공학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등은 자체적으로 세부절차를 마련해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운영하며 ICAO의 국제기준에 맞추고자 준비를 끝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자체적 세부절차 마련은 커녕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관련 자문 또는 국제기준개정 동향 등을 보고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10여년동안 항공학적 검토의 방법, 기준 등 세부절차(방식)에 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ICAO는 2015년부터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기준 세부절차 마련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2024년 국제기준을 발효하기로 했다.

고광철 후보는 “ICAO가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기준 세부절차를 마련해 국제기준을 발효하기로 한 금년이 법률안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 및 의결과정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ICAO의 국제기준 세부절차가 발효되는 대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법률안 개정내용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민관 합동 전문가, 베테랑 수석조종사, ICAO 관계자를 초빙해 ‘항공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또한 제주에는 별도로 道와 민간 합동으로 ‘제주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시설물과 건축물 등의 입체청사진(가안)을 마련해 발빠르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