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실태조사 확인된 4톤 분량, 3월 말까지 전량 수거 

제주시는 올해 2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공유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4톤에 대해 전량 수거·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되어 온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읍·면·동별로 공유지 등에 대해 폐슬레이트 발생원인 및 발생량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도로변, 공유지 등에 방치돼 있는 폐슬레이트 4톤을 확인해 3월 말까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 수거․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관내 공유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27톤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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