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제주도에 주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농업외소득 3천700만 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사업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월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지급실적은 2022년에는 1만9천110농가 76억4천400만 원, 2023년에는 2만 880농가 83억5천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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