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 85개소, 조경업체 188개소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주도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재선충병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조경수목이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 내용,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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