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화물유가 보조금을 올해 105억여 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따라 유류세연동 보조금의 경우 리터당 152.37원으로 현행 유지되고, 지난해 23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또한 올해 4월 30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방법은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등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2023년에는 유류세연동 보조금과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포함해 55억4천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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