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선납할 경우 3.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으로 3.8% 세액이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도 각각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나 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4.6%) 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2023년 징수액 360억 원에 비해 4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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