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4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4천173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3천252농가에 7억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4천173농가가 신청했다.

사업 신청농가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육지부 소비자에게 택배 건당 2천500원씩 최대 96건, 총 24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류 제출 최소화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자료 중 한가지와 통장사본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섬지역 특성상 농산물의 택배비용을 일부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 우수한 제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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