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정원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4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은 3개 분야에 4명으로 ▲직능대표위원 2명(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위원 2명이다. 한림읍은 직능대표 1명, 일반주민 1명 등 2명을, 연동은 직능대표 1명, 노형동은 일반주민 1명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공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2024.4.1.~2024.12.31.)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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