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고물품 직거래과정에서 1천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들고 달아나고 장물을 전당포에 처분하려 한 피의자 A씨(10대, 男)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현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고물품 거래앱에 올라온 고가의 물건을 마치 구입할 것처럼 접근해 이를 절취하기로 한 후, 중고물품 거래앱에 올라온 명품시계(1천900만원 상당)를 구매하겠다고 하며 제품 상태를 확인을 위해 시계를 건네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품을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피의자 A씨를 2시간만에 검거하고, 장물은 회수했다. 

경찰은 공범 2명이 가담한 사실까지 알아내 사건 발생 3일만에 범행 가담자들을 모두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직거래되는 고가의 중고물품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가 물품 거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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