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에도 21억2천6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지붕철거․처리 3개 분야로 나눠 (비)주택 455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지붕철거 사업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1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비주택(창고·축사)인 철거 사업인 경우는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해 지원금을 다수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도 우선 지원가구 대상자로 포함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입찰·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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