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합동단속…총 판매량 4천628㎏ 추산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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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길홍석)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번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수품원 제주지원은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이력 정보를 자치경찰단과 공유하며, 합동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해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할 수 있었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ㆍBㆍCㆍDㆍ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고 판매했다. FㆍG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총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천628㎏으로 추산된다.

5개 업소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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