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논란 이후 흔들리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선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범 시행을 통해 재활용도움센터에 다량의 컵보증금제 컵 반납시 종량제봉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도민 참여도를 높이고 매장의 컵 반납 부담을 경감해 나갈 방침이다.

시행 초기 보이콧을 선언했던 매장들의 전격적인 동참과 높은 환경의식을 갖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매장 참여율은 최고 96.8%(9월)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지자체 자율시행 논란 이후 추진 동력을 급격히 잃게 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로 제도 저변 확대 △성실 이행매장의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매장 참여율 회복 △소비자 유인책을 통한 컵 회수율 회복 등을 목표한다.

전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공공기관 입점매장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성실이행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종량제봉투 등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매장 참여율을 회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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