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조치에 따른 후속 관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이분도체육 반입과 관련해 생산자단체 등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 조치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응하는 개선점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강화대책은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시 사전 신고, 철저한 소독, 사후 특별관리를 골자로 한다.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시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분도체육 반입 후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강화대책 마련과 함께 공항만 반출입 및 가축방역 등에 대한 조례의 보완(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사항을 검토하고,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와 관련해서도 투명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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