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비리, 공공재정 부정수급 및 지방 토착형 부패 등 근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의 반부패정책 추진 사례도 공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구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 현장 대상 반부패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17개 광역 시·도의회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 의견은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기관간 협력적 노력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의 반부패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이다.

먼저,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이 되는 채용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 확립되도록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올해는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없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공정채용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또한, 각급 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청구 빈발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국민 생활 밀착지점인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관행 근절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리고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취약 유형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전수 확대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해 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금년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부정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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