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김승욱 후보.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김승욱 후보.

제주시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계획이 무산됐다. 언론 등에 따르면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칠성로상점가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 계획과 관련해 ‘다른 장소를 찾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피해는 소상공인인 푸드트럭 사업주에게 돌아간다. 허가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법률적 검토 미비라는 이유로 장사할 기회를 빼앗는 행정당국의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비난의 목소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김승욱 후보에 의해 나왔다.  

김승욱 후보는 “푸드트럭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서 좋은 사업인데, 지자체의 저조한 사업 의지와 융통성이 없는 법규 적용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푸드트럭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살리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관련 법규들을 개선하고 행정편의를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푸드트럭은 한때 정부가 나서 푸드트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을 독려했던 정책사업이었다“며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밀려날 걱정이 없고, 전국 어디든 바퀴를 세운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국적으로 선풍을 이끌었던 사업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역 축제 현장이나 지자체가 영업을 허가한 별도의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며 ”행정의 영역에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공고를 내어 중도에 계획이 무산되거나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한 푸드트럭 사업주들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가 추진 중인 칠성로 차 없는 거리의 경우 도로법상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어서, 결국 푸드트럭 운영을 통한 원도심 일대 활성화 계획이 무산됐다“며 ”제주시 담당 부서 검토 결과 도로 보수 목적이나 긴급 차량 통행 등 경우만 단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 사후 문제가 되어 보이니 결국 사업을 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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